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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법적이슈]암호화폐 과세, 가능할까<2부>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부>에서 이어집니다. 1부 글로 바로 가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각국의 과세 방향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세목을 정하기 위해 각국 사례를 참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본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한 해외 국가들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미국은 과세 등 각종 규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과세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세청 격인 연방국세청(IRS)이 증권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IRS는 몇 년 전 비트코인 거래 수익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미국인이 소수에 그치자,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게 가입자들의 신원과 거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는데, IRS는 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미국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통해 과세 정보를 확보하게 된 IRS는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보고 그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규정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 시점 간 차이가 1년 이상인 장기투자이익에 대해서는 0~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매 시점 간 차이가 1년 미만이면서 이득액이 3만8,000~8만2,500달러인 경우 22%의 한계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수익이 42만5,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8%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IRS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교환업자로 규정하고 그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 중 기타소득, 그 중에서도 잡수익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체 소득액에 지방세를 포함한 15~55%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소 신고나 신고 누락이 발각되면 5~50% 수준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 교환, 예컨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때도 그 엔화 환산액을 통해 산정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코인체크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000억 원에 상당한 넴(NEM) 코인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인체크는 약 26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1 넴 당 88.5엔으로 환산해 도합 4,500억 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위 반환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해킹으로 인해 시가 보다 적은 반환금을 강제로 받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반환금의 성격을 일본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역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배상하는 금전·물품 가액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위 논의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다.

참고로 해킹으로 인해 코인이 유출된 코인체크 이용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자신의 코인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물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일본 민법은 이를 ‘유체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과거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 시 그 이용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비트코인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비트코인은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문제 될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과세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소급 적용은 없을 듯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우선 현행 세법을 적용해 곧바로 과세가 가능한 것은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정도다. 개인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사업소득세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업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단순한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를 거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들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세법을 개정하려면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거나 의원입법을 통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제야 막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만약 올여름 세제개편 시 법률안이 제출된 후 개별 소위와 국회에서 잡음 없이 논의가 이루어져 올해 말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과세 관련 여야 간 입장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양자 간 입장 차가 클 가능성이 커 보여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과세 인프라 정비, 개인별 소득 확인 방법이나 신고 납부 장식 등 후속 작업을 완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미 수익을 실현한 사람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조세 정책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세금은 법률에 과세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을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소급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까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과세 과정에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직접 소득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할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세원을 포착하고 산정해 납세고지서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금신고 및 납부에 익숙지 않은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이므로 아마도 후자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과세 시행 이후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어느 정도 투명한 과세가 가능해지겠지만, 개인 간 전자지갑 이체 등을 통해 거래할 경우 등 과세당국이 사실상 포착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은 다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 간 P2P 거래 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는 소위 중앙화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주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졌지만, 점차 카이버네트워크 등 탈중앙화된 해외 기반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 어떻게 공평하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과세당국은 현재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암호화폐 관련 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암호화폐를 외부 전자지갑 등에 이체해 해외 추진 ICO 등에 참여해 신규 코인으로 교환 받은 뒤,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 이를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해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다. 이같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위와 같이 신규로 받은 코인 중 일부만을 이체해 매각한 뒤 원화로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넘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단순히 특정 과세기간 동안 입금한 금액과 인출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 대상 이익을 산정하면, 최초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익이 실현되었음에도 입·출금 시점에 따라 손실을 본 거래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이익을 실현하는 때에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분석해 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활발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탈법적인 시도 역시 다수 발생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급변하는 산업 기술에 맞춰 투명한 과세원 포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테지만, 이를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를 청구하거나 그와 같은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호화폐 과세, 투명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권리보장 함께 고려돼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전망이다. 과세가 곧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애써 부인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되지만 아무런 권리보장 없는 세금 부과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 부과는 투명한 시장 조성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보장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이를 통해 거둔 과세수입 중 일부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환원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어떤 세목을 적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정리될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세목으로 결정된 것이라도 향후 암호화폐가 일상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뀌어 감에 따라 다른 세목이 더 적절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이 분야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만간 과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암호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그 거래 방식 역시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 간 평등한 과세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물론 입법계, 법조계 역시 현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업과 기술을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는

정수호 변호사는 경기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법인 세종 증권·금융 분쟁팀 및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체인파트너스의 자문변호사이면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윤비의 한국 진출 관련 자문, 국내·외 기업들의 ICO 관련 자문, 국내 금융기관의 제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자문, 암호화폐 재정거래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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