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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공동구매, 고수익 보장"... 구매대행 가장한 사기 기승

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피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공동구매 관련 사건... 712건 중 453건(64.6%) 차지

허위 사이트, 가짜 암호화폐 내세워 '원금보장, 단기 고수익'으로 현혹

대부분 불법 유사수신행위, 특가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 높아

백서, 프로젝트 이해하고 투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투자에 주의해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가 크게 늘어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712건으로 38.5%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 712건 중 절반이 넘는 453건(64.6%)이 암호화폐 공동구매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차지했다. 금감원이 ‘암호화폐 열풍’의 부작용으로 보는 이유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신규 암호화폐를 사면 ICO(암호화폐공개) 등을 통해 단기간에 수백 배의 차익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를 유인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감독당국은 ‘법령에 따른 인가 혹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한다. ‘원금보장’을 앞세워 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 유사수신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별도의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폐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50~60대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로 개발 특허를 출원하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5,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받았다.

유명 업체의 이름을 빙자해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사기도 빈번하다. 최근 커뮤니티와 오픈채팅 등에서 카카오코인 등을 판매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적발됐다. 카카오측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내용을 확정했을 뿐 아직 진행된 바는 없다”며 카카오코인 관련 투자자 모집은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앞세운 암호화폐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ICO 공동구매를 하면서 투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자 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투자에 앞서 직접 백서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봐야 하지만, 관련 정보와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1repla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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