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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ICO 가이드라인으로 증권형 토큰 골라낸다

FINMA 회장 "새로 마련한 기준으로 기존 ICO 심사"

회사 지분과 이익 분배 사용되는 증권형 토큰은 증권법 적용 대상

증권형 ICO는 채권자 신원확인, 라이센스, 사업설명서 등도 요구 받아

사진=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ICO(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존 업체를 심사한다. 스위스 증권법을 적용할 기업들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어떤 업체들이 적용 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브랜손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 회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한 뉴스 컨퍼런스에서 “스위스에서 이미 ICO를 완료한 업체들을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증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재산 가치가 포함돼 회사 지분과 이익 분배 등에 사용되는 토큰을 자산형 토큰, 즉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고 증권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ICO 전 프리세일을 통해 배분되는 토큰은 증권에 해당 된다. 또 자산형 토큰이 아니어도 프리세일 단계에서 토큰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추후 토큰을 지급 받을 권리만 부여할 경우 토큰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발행업체는 증권법에 따라 발급된 무기명 증권의 발행번호와 채권자 신원 등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업설명서 제출도 요구받을 수 있다. 또 추후 토큰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를 가진 것과 같아 은행법에 따라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ICO에서 모금한 자금을 제삼자가 관리할 때, 제삼자는 집합투자제도법에 의해 사전에 협의된 수수료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FINMA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증권법 적용 외에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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