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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무면허 방치"...블록체인協, 자율규제안 발표

전하진 위원장, “정부가 안하니 대신 블록체인 활성화하겠다”

블록체인협회, 거래소 투명성·안전성 강조한 자율규제안 발표

자금세탁행위 방지·자기자본 보유 등 거래소 자격요건 강화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협회가 직접 ‘룰(규칙)’을 만들어 암호화폐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혔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자율’에 그쳐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무면허로 운영되도록 놔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암호화폐 발행(ICO)에 대해 “정부가 ICO에 대한 입장을 애매하게만 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블록체인 베이스캠프가 다 해외로 떠나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규모를 잘 키워주면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올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 협회에서라도 ICO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이날부터 협회 소속 거래소 14곳의 회원자격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자율규제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만들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암호화폐 상장 요건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부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상장절차를 살핀 뒤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 심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규제안이 자율성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나중에 자율규제안이 시장 내 정착되면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거래소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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