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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기 통관심사 강화···업계는 '환영'

관세청 "암호화폐 채굴 지속적 수요 있을 것" 통관 심사 대상 포함

업계, 규제 통한 시장 이미지 개선 기대

체굴시장 규모는 확대 중


관세청이 암호화폐 채굴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채굴기의 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종의 규제 강화지만 업계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오히려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관세청은 수출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포함한 292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채굴기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확인심사필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는 통관 절차의 효율 측면에서 심사 필증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채굴기가 국립 전파 연구원의 심사필증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관세청이 이번 심사강화 대상에 채굴기를 포함한 것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 채굴기는 지난해 말 이후 수입량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이번 법 개정에서 대상 물품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2만 여개 암호화폐 채굴기 중 전파연구원의 심사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불법 기기는 454개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개정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 수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국립전파연구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일부 영세 업체들은 심사 필증 없이 불법 수입을 자행하고 있다. 전자기기 적합성 검사에는 인체 유해성을 판별하는 EMC 테스트와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사하는 EMF 테스트 두 종류가있다. 인체에 장시간 노출되지는 않는 채굴기는 EMF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국립전파원 시험연구센터 시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채굴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요건을 총족하는 게 쉽지 않아 절반 정도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기준이 까다로워졌지만 채굴 업계는 규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규제를 통해 불법업체가 근절되면 채굴 사업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채굴기 수입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존 업체는 전자파 인증을 이뤄진 제품만을 수입하는데 일부 불법업체 때문에 시장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 채굴시장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채굴 산업은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체굴업체 비트메인의 영업이익은 약 40억달러(한화 약 4조3,000억원)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그래픽반도체칩(GPU) 제조기업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30억 달러를 웃돌았다. 국내에서는 삼성이 암호화폐 채굴전용 주문형반도체(ASICs)를 생산해 채굴기 제작사 할롱 마이닝에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채굴시장이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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