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암호화폐 공개)를 하려는 기업들이 주목하는 국가들은 담당 기관과 규제가 명확해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ICO에 드는 기간이나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안정된 금융시스템과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출발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 한화생명보험빌딩에서 열리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스위스와 싱카포를 에스토니아, 지브롤타, 홍콩을 중심으로 ICO를 진행할 수 있는 해외 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주요 5개 국가 가운데 행정절차에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곳은 스위스, 가장 빠른 곳은 지브롤타다. 그는 “스위는 법률과 조세, 컴플라이언스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데 1~2달, 현지 당국인 핀마(FINMA)가 사업모델을 확인하는데 2~5달, 법인을 설립하고 펀딩 모델을 확정하는데 1~2달이 걸린다”며 “ICO에 드는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그럼에도 금융시스템이 발달하고 정치가 안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황 변호사는 비용이나 기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곳은 지브롤타라고 소개했다. 지브롤타에서는 법인 설립이 최대 5일 이내 마무리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파격적이다. 부가세나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비거주자가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브롤타 안에서 이뤄진 영업 이익만 세금을 부과하며 현지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해외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국령인 만큼 선진 금융시스템이나 영어 사용의 장점도 지니고 있다. 물론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인기를 얻는 5개국은 ICO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이 중 스위스와 싱가포르, 지브롤타의 경우 ICO를 위한 규제 방안도 이미 갖춰져 있어 담당기관도 법안도 명확치 않은 국내와는 다르다. 황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ICO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아직 정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스위스 | 싱가포르 | 에스토니아 | 지브롤타 | 홍콩 | |
행정절차 소요기간 | 총 4~9개월 | 약 2주 | 약 2주 | 3~5일 | 2주 |
담당기관 | 핀마(FINMA) | 마스(MAS) | EFSA | GFSC | 증권선물위원회 |
관련 규정 | 핀마 ICO 가이드라인 | 싱가포르 중앙은행 가이드라인 | 기존 법령 적용 | 정부 가이드라인 (법령 전환예정) | 기존법령 적용 |
장점 | 예측 가능하고 선진적 금융시스템 유명 암호화폐 재단과의 교류가능성 | 예측 가능하고 선진적 금융시스템 지리적접근성, 영어 사용 | 저렴하고 신속 | 영국의 선진금융시스템, 저렴한 법인 설립비용 다양한 세제 혜택 | 아시아금융의 중심지 계좌개설 용이 |
주의점 | 높은 비용과 오랜 기간 | 법인 설립 이후 요구 사항 많음 ICO 조달 자금 계좌 입금 사용 어려움 | 최근 현지 직원, 부동산 보유 등 요구 추세 |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 준수해야함 | 증권형 토큰 적극 규제 |
/김흥록기자 rok@
-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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