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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어디서 해야할까 "지브롤터 세제혜택, 스위스 인프라 장점”

황혜진 변호사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서 발표

각국 ICO 규제 장단점 제시

어느 국가든 증권형 토큰은 규제 강도 높아

황혜진 법무법인 딜라이트 변호사가 2일 서초구 한화생명보험 빌딩에서 디센터와 딜라이트, 한국블록체인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신은동 인턴기자

ICO(암호화폐 공개)를 하려는 기업들이 주목하는 국가들은 담당 기관과 규제가 명확해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ICO에 드는 기간이나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안정된 금융시스템과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출발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 한화생명보험빌딩에서 열리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스위스와 싱카포를 에스토니아, 지브롤타, 홍콩을 중심으로 ICO를 진행할 수 있는 해외 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주요 5개 국가 가운데 행정절차에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곳은 스위스, 가장 빠른 곳은 지브롤타다. 그는 “스위는 법률과 조세, 컴플라이언스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데 1~2달, 현지 당국인 핀마(FINMA)가 사업모델을 확인하는데 2~5달, 법인을 설립하고 펀딩 모델을 확정하는데 1~2달이 걸린다”며 “ICO에 드는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그럼에도 금융시스템이 발달하고 정치가 안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황 변호사는 비용이나 기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곳은 지브롤타라고 소개했다. 지브롤타에서는 법인 설립이 최대 5일 이내 마무리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파격적이다. 부가세나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비거주자가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브롤타 안에서 이뤄진 영업 이익만 세금을 부과하며 현지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해외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국령인 만큼 선진 금융시스템이나 영어 사용의 장점도 지니고 있다. 물론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인기를 얻는 5개국은 ICO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이 중 스위스와 싱가포르, 지브롤타의 경우 ICO를 위한 규제 방안도 이미 갖춰져 있어 담당기관도 법안도 명확치 않은 국내와는 다르다. 황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ICO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아직 정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스위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지브롤타 홍콩
행정절차 소요기간 총 4~9개월 약 2주 약 2주 3~5일 2주
담당기관 핀마(FINMA) 마스(MAS) EFSA GFSC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규정 핀마 ICO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중앙은행 가이드라인 기존 법령 적용 정부 가이드라인
(법령 전환예정)
기존법령 적용
장점 예측 가능하고 선진적 금융시스템
유명 암호화폐 재단과의 교류가능성
예측 가능하고 선진적 금융시스템
지리적접근성, 영어 사용
저렴하고 신속 영국의 선진금융시스템, 저렴한 법인 설립비용
다양한 세제 혜택
아시아금융의 중심지
계좌개설 용이
주의점 높은 비용과 오랜 기간 법인 설립 이후 요구 사항 많음
ICO 조달 자금 계좌 입금 사용 어려움
최근 현지 직원, 부동산 보유 등 요구 추세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 준수해야함 증권형 토큰 적극 규제
다만 해외에서 ICO를 진행할 때 증권형 토큰의 경우 국가와 관계없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이 황변호사의 설명이다. 스위스가 발표한 ICO 규제안의 토큰 성격 구분에 따르면 회사의 지분이나 이자 등 이익분배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자산형 토큰이면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스위스에서는 일반 증권 발행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증권형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업무 종사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증권 공모를 위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홍콩의 경우 지난 2월 당국이 7종의 암호화폐가 증권형이라면 거래소에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황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ICO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권으로 구분되냐 아니냐”라며 “증권으로 구분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토크의 구조를 결정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록기자 rok@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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