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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리스크관리책임자 "자본시장법으로 ICO투자자 보호할 수 있다"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서 발표

증권형 크라우딩 투자자보호 제도 일부 활용해 ICO규제 방향성 제시

"자본시장법 이용해 기업 정보 공개, 투자자 손해 배상 가능"



2일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장정은 와디스 리스크책임자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은동 기자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의 리스크관리책임자인 장정은 변호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기초로 ICO(암호화폐공개) 규제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한화생명보험 빌딩에서 열린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많은 국가들이 ICO과정에서 이뤄지는 크라우드세일에 활용되는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ICO 투자금만 받고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ICO생태계에 주는 영향, 리스크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장 변호사는 ICO 투자과정이 기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제재하는 기존 법안을 활용해 ICO 규제안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 변호사의 제안이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들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사실확인, 준법지원, 프로젝트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며 “특히 자본시장법의 핵심 중 하나는 사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정보와 사업계획,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과 범죄경력, 그리고 투자금 사용계획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사전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장 변호사가 주목한 부분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기재했을 때, 또는 중요사항을 빠뜨려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며 “이 같은 조항은 투자자 안전을 보장해 보다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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