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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은행 간 지급결제 블록체인 특허 출원

P2P 시스템 적용해 은행간 효율적 거래 도모

지난 2017년 10월, 특허출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은행 간 지급결제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특허청은 이날 JP모건체이스가 지난해 10월 30일 출원한 분산원장 기반 은행 간 P2P 거래 특허 서류를 공개했다. JP모건체이스는 특허출원서에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자금을 보냈을 때 이 과정을 분산원장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라고 특허의 개요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의 사용이 거래 기록과 데이터 저장을 위한 독특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자금을 보내면 송신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P2P 네트워크 상 분산원장에 송금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행한다. 그러면 수신자가 이용하는 은행 측도 역시 이 네트워크의 분산원장에 접근해 내용을 기록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송신인 측의 은행이 송신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고 송금 작업을 처리한다.

JP모건은 이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 송금 시스템보다 실시간 결제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은 “국경을 넘는 송금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은행과 은행 사이, 은행과 청산기관 사이에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지연, 중개과정 등의 이유로 종종 거래가 늦어진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이 특허 외에도 은행 간 지불결제와 관련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 이번 특허 출원서가 공개되기 전 JP모건체이스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쿼럼’ 플랫폼을 론칭하기도 했다. 쿼럼은 파생상품 및 결제 등에 관한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JP모건 중심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JP모건 재무서비스의 엠마 로프터스 총괄은 “블록체인을 통해 글로벌 은행 간에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공급되고 교환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JP 모건 체이스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특허를 신청했다. ‘비트코인 스타일’의 전산화된 결제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처럼 본인의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익명을 통한 인터넷 전자결제를 골자로 한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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