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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위해 증권법 변경하지 않는다"

제이 클레이튼 의장 "암호화폐·ICO 위해 증권법 변경하는 일은 없다"

"토큰 세일, 반드시 증권거래법 준수해야 할 것"

SEC,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 여부 아직 밝히지 않아

토큰 통한 현금화 사업에는 규제 가해질 예정

제이 클레이튼 미 SEC 의장./ 사진=CNBC 스크린 캡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의 자산 여부 및 암호화폐공개(ICO)의 진정성 여부 판결을 위해 증권법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기존 증권거래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가운데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클레이튼 의장은 이날 토큰 세일이 증권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큰 세일은 반드시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진행되는 ICO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 자체를 바꿀 계획도,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 판매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증권 매매를 규제하는 기관으로써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SEC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3월 미 SEC는 이미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시키며 시장을 출렁이게 한 바 있다.

비트코인를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치가 1분기 대비 크게 낮아졌지만 ICO 시장은 건재하다. 클레이튼 의장은 올해 들어 91억 달러에 이르는 ICO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ICO를 통해 토큰을 사모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모 관련 법규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큰을 통해 IPO를 생각한다면 SEC와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라며 “기존 법규 내에서 토큰을 통한 IPO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SEC는 아직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해야 할지, 증권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일 SEC 측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다른 알트코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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