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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ICO광고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ICO 관련 법령 없지만 현행법 기준 형사처벌 가능

다단계 판매·유사 수신과 같은 위법 사례 수차례 발생

"정부, ICO 금지 아닌 규제장치 마련할 것"

해외 ICO라도 불법 행위에 참여한 내국인은 국내법 적용

이태한 변호사가 ICO 표시광고·판매 관련 형사법적 이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심두보 기자

ICO등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아직 마련되기 전이지만 기만적인 ICO광고 등 일부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사례로 본 ICO(암호화폐 공개)와 형사법적 제 문제’ 세미나에서 표시광고·판매 관련 형사법적 이슈에 관해 “아직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현행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ICO 광고는 표시·광고 및 판매 관련 현행법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O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해 현행법 위반”이며 “초기 ICO 참여자에게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 역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피해 유무와 관계 없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표시·광고 중단,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건전한 제3의 화폐로 기능을 발휘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ICO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를 비춰볼 때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보단 국제적 기준에 맞춘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ICO에 대해선 “해외 법인이 외국어로 백서와 웹사이트를 만들고 한국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ICO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규제하긴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외에서 ICO을 진행되더라도 표시·광고 및 판매 과정 등에서 불법이 있다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정 인턴기자 chohj@

조현정 기자
choh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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