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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블록체인 기업들도 산업분류 지정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등록해야

암호화폐 채굴과 블록체인 게임도 각각 특성에 따라 분류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3년마다 분류의 타당성 검토

출처=통계청 자료

통계청이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고시했다. 9월 1일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 통계에 잡히는 정식 산업 분류로 자리잡게 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 산업은 총 10개 분야로 이뤄진다. 코인원·빗썸·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암호화폐 채굴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통계청은 암호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신규 블록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암호화폐 채굴기업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게임을 PC와 모바일이라는 유통 통로에 따라 다른 산업분류를 적용했다. 오프라인용 게임과 중앙서버 관리형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특정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통계청은 블록체인기술 산업활동과 관련해 국가통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분류를 고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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