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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술적 분석' 보다 '유용한 정보제공'에 초점 맞춰야

오는 30일 '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vs.말 것인가' 토론

강민경 변호사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 위한 쟁점 제시

"결제·투자·자금조달 등 기능적 측면 충분히 고려해야"

"24시간, 거래소마다 다른 암호화폐 가격의 기준도 필요"

"미실현 평가이익, 손실로 정보왜곡 가능…기준 잡아야"

"채굴·ICO·하드포크 등 생애주기별 회계처리도 문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돕는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편집자 주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vs. 말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다. 강 변호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취득했다. 삼정KPMG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콜로키움에 앞서 강 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분명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이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포함됐다. 암호화폐의 회계처리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 문제는 암호화폐 채굴업자나 투자자도 조만간 직면하게 될 문제임은 분명하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 회계처리와 관련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에 기초해 국제회계기준(IFRS ) 기준서 제·개정 제안 등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리 논의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일 듯하다. 이에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 마련과 관련한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 결제·투자·자금조달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기능에 대한 평가 문제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논의는 암호화폐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는 그 명칭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초기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급 및 결제수단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전 상황을 살펴볼 때,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수단이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현금을 주고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①암호화폐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의 특정 계정과목에 부합해 해당 계정과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②만약 특정 계정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신규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할 때는 암호화폐의 기능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24시간 가격이 변동하고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으로 매매되는 암호화폐의 시가평가 문제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37개사에 달한다. 적지 않은 숫자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가 여러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각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똑같지 않다. 특정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가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1개 가격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를 할 것인지가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①암호화폐를 취득원가로 측정할 것인지,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②공정가치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 미실현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로 정보가 왜곡되는 암호화폐의 평가손익 처리 문제

암호화폐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등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아직 위험에 대해 관리나 통제가 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해될 소지가 높다. 또 이를 악용해 정보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채굴·ICO·하드포크·상장 등 암호화폐 생애주기에 따른 구체적 회계처리 문제

암호화폐 생성단계에서는 ①암호화폐 채굴업자가 채굴한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원재료와 재공품 및 완성품 등 각 항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②ICO에 의해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경우, 부채 또는 자본항목 중 어느 항목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것인지, ③ICO로 발행된 암호화폐의 상장 전·후의 각 회계처리 및 가치평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유통단계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회계처리와 앞서 살펴본 시가평가와 평가손익 등이 주된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암호화폐 하드포크와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신규 발행된 암호화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등) 역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회계’(accounting)는 경영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및 장래의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 만큼 ‘어떤 특정한 계정과목에 암호화폐를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술적 분석에 앞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편집자 주

텔레그램에서 @decenter_kr 로 검색해서 ‘디센터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강민경 변호사의 콜로키움 주제발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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