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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두 번째 블록체인 특허 등록···홈페이지 위·변조 방지 시스템

지난해 3월 출원한 특허, 지난 22일 특허청에 등록돼

홈페이지의 고유 해쉬값 모니터링 통해 해킹 등 공격 조기 탐지

지급결제 부문, 블록체인 기술 적용 용이해…카드사들 관심 높아


현대카드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29일 공고된 특허의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의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방법 및 시스템’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3월 10일 해당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지난 22일 특허청 등록을 마쳤다.

현대카드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홈페이지의 위·변조를 탐지함으로써 외부 해킹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이번 특허를 고안했다. 기업의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해킹 위험도 크다. 즉, 중앙 관리 서버만 해킹하면 홈페이지를 위·변조할 수 있다.



기업은 홈페이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고유의 해쉬값을 부여받는다. 복수의 노드에 데이터는 분산 저장된다. 홈페이지가 위조 혹은 변조되면 이에 따라 해쉬값은 변하게 되고, 기업은 홈페이지에 발생한 이상행동을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

이러한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은 지난 6월에 현대카드가 등록한 특허와 유사하다. 현대카드는 업로드된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고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급결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좋은 분야로 거론되고 있으며, 카드사들 역시 기술 적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카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 로그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롯데카드는 역시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을 지문인증과 카드 포인트 관리 시스템에 도입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글로스퍼와 ‘블록체인 금융 사업제휴’를 맺기도 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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