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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투자자의 달콤한 꿈 ‘트레이딩 마이닝’···독은 없을까

캐셔레스트, 코인제스트, 유아이오등 트레이딩 마이닝 활발

거래 수수료에 대한 배당,암호화폐와 원화로…투자자 함박웃음

업계 "자본시장법 적용되기엔 모호" vs "시각의 차이"

증여의 개념으로 간주되면 세금 폭탄 가능성도 있어


우리나라에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다섯 곳 안팎만 글로벌 거래소 100위권(자전거래 조정 기준) 내에 든다. 작년만 해도 신생 거래소가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더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상위권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보안과 사용자경험(UX)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마케팅도 거침없이 단행한다.

공고해져 가는 거래소 시장에 균열을 만든 건 ‘에프코인(Fcoin)’이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면 그에 비례해 거래소의 토큰을 제공하는 ‘트레이딩 마이닝’ 시스템은 이 신생 거래소를 거래량 1위에 올려놓았다. 에프코인은 여전히 20위권의 거래량(자전거래 포함)을 보이고 있다. 논란도 있다. 채굴만을 위한 자전거래, 거래소 토큰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투자자는 큰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프코인이 거둔 가시적 성과는 우리나라의 후발주자들도 혹하게 했다.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 그리고 유아이오거래소(UIOEX)는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고 있고, 토큰 보유자에게 암호화폐나 원화로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COZ, CAP, UIO라는 명칭의 거래소 토큰을 운영하고 있다.

◇ 지속성의 문제, 계속해서 거래량은 높아지고 토큰 가격은 오를까=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투자자를 유혹한다. 하나는 배당이다. 자신이 낸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거래량이 커진다면 ‘어쩌면’ 돈을 벌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거래소 토큰 가격의 상승이다. 에프코인의 전례를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팔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현실은 어떨까? 시세부터 보자. 코인제스트 가격은 지난 8월 30일 최고점 8,350원을 찍고, 현재 4,2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캐셔레스트 CAP은 2.35원에 다다랐다가 1.79원으로 가라앉았다. 유아이오거래소의 UIO 가격은 9월 6일 최고점 530원을 기록하고 현재 소폭 하락했다.

거래소 토큰의 가격은 거래량과 연동된다. 또 토큰을 많이 보유하려면 거래를 많이 해야 한다. 배당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나 이외의 사람들이 많은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자전거래로 토큰을 남보다 먼저 대량 확보하고,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면 배당을 받는 동시에 타이밍을 잡아 토큰을 매각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에겐 이기기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다. 오직 자전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고래 혹은 거래소 관계자만이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큰 채굴을 위한 거래는 다른 더 좋은 조건의 마이닝 트레이딩 거래소나 수수료 제로의 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면 급감하게 된다.

크립토 펀드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거래소 토큰이 가치를 창출하진 않는다”며 “채굴로 얻은 토큰은 단지 배당권이며, 내가 낸 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거래소가 난립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면서 “오히려 상위권 거래소에 집중되는 경향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세금의 문제, 과세 폭탄 우려는 없을까=

거래소 토큰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세금은 어떨까.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는 명확하지 않다. 과세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을 들이밀긴 어렵다. 다만 증여세는 가능하다.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권단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일부 거래소는 세금 이슈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라면서 “기존의 법률상 증여 ㅠ 의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안 되면 증여자인 거래소가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즉, 트레이닝 마이닝을 통해 토큰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증여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캐셔레스트 관계자는 “사람들이 직접 거래했던 거래 수수료에 대해 환급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품이 아니라서 부가세 개념으로 10%를 차감해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제스트 역시 배당을 지급할 때 ‘소정의 운영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제하고 있다.

물론 트레이딩 마이닝 행위를 증여인지 혹은 토큰을 보유한 대가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 때문에 업계에선 “하루 빨리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규제의 문제, 증권형 토큰을 사고 배당받는 게 법적으로 괜찮을까=

거래소가 트레이닝 마이닝을 통해 나눠주는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업계에선 “기존의 법이 적용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나온다.

권단 변호사는 거래소들이 금전이 아닌 마이닝을 통해 수익을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을 언급하며 “배당을 해주는 증권형 토큰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집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뿐 아니라 수리(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모집 또는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 125조 제 1항에 따라 신고서, 설명서 등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 사항에 관해 표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트레이닝 마이닝 거래소는 ‘모집 또는 매출’의 행위 없이 토큰이 분배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해당 토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수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가 토큰을 판매하기도 한다는 점에 대해선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거래소들은 아예 판매 자체를 하지 않고 트레이딩 마이닝 시스템을 통해서만 분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배당형 거래소 토큰 자체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트레이딩 마이닝은 금전을 투자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방식”이라며 “실질적으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자본시장법 적용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상당히 위배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의견도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트레이드 마이닝은 거래 수수료를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사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거래소들이) 분배 방식을 조정해 위반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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