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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CO 전수조사로 실력행사 예고···업계는 '폭풍전야'

ICO 마치거나 계획 중인 팀에게 질문지 발송…수령 못한 곳도 있어

조사 바탕으로 규제당국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어

답변지, 조사의 근거될 수도 있어…답변 수위 놓고 고민

연내 가이드라인 나올까 조심스런 추측도 나와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공개(ICO) 시장 실태조사 들어가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CO 금지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탈 많던 ICO 시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탕작전’이 펼쳐질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사업구조 및 국내 홍보활동 까지…실태 파악 넘어 제재 대상 찾나=

금감원은 지난 10일 국내에 기반을 둔 ICO 프로젝트 팀에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보냈다. ICO를 마치거나 계획 중인 팀 모두 포함됐으며, 일부 팀은 해당 질문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 시일은 오는 21일까지다.



업계는 실태조사 질문지가 요구하는 답변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세하다는 반응이다. 업체들은 질문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ICO를 규제할 당사자가 보낸 질문지라 응대하지 않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가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러 ICO 프로젝트와 함께 일하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금감원의 요청이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답변의 수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질문지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자세하다”면서 “이것이 역으로 일종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ICO 프로젝트 팀들이 받은 질문은 크게 회사 개황, 프로젝트, ICO, 홍보, 토큰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권리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국내 회사와 토큰 발행 회사의 관계 △프로젝트의 수익구조와 진행상황 △토큰의 성격과 발행의 필요성 △국내 투자자의 ICO 참여 현황 △상장 조건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관계 △국내에서의 홍보 활동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의 내용은 ICO를 준비하는 팀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부분과 맥락이 같다. ICO 프로젝트 팀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을 우려해 싱가포르 등에 법인이나 재단을 세우고 토큰 발행을 진행했다. 특히 증권의 성격을 지닌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될 공산이 컸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있어선 프로젝트 팀마다 다른 접근을 했다. 규제를 우려해 아예 국내서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은 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ICO 투자가 활발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BTC와 ETH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이들 프로젝트 팀의 재무건전성은 상반기 대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프로젝트 팀이 투자자에게 약속된 로드맵을 충실히 따를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실정이다.

◇답변 여부와 수위 놓고 고심에 빠진 ICO 프로젝트 팀, 금융당국 진의 파악에 분주=

ICO를 마친 국내의 한 프로젝트의 대표는 “자본시장의 시각에서 여태껏 진행된 ICO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려는지 보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도 “올 것이 왔다”고 했다.

암호화폐 업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질문지를 수령한 업체들은 즉시 자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업계에서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과연 실태조사에 그칠지, 답변을 기반으로 한 제재가 뒤따를지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은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때 업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업계는 “이번 질문지의 내용이 거의 모든 정보를 털어놓으라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답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의견을 갈리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 변호사는 “금감원이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 국내의 투자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질문에는 국내와 해외법인, 증권형과 유틸리티형 토큰,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등 규제당국이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파악하려는 의중이 담겨있어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변호사는 “하반기 ICO 시장의 사기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전 조사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당국은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ICO 금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 같은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경우도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이 있으면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이슈나 ICO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꾸준히 진행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 역시 추후 제도 정비를 위한 작업이라는 기대감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도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질문지를 취합해 분석에 들어간다.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분석 기간을 거쳐 연내 또 다른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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