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실(New Yor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NYAG)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조작 감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고 보고 현지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NYAG가 조사의뢰와 함께 발간하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NYAG는 지난 4월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등 유명 13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황 조사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NYAG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장 조작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NYAG는 “일부 거래소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어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기존 감시 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NYAG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YAG는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Gate.io), 후오비,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조작 관련 감시 체계를 구축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크라켄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스캠이 만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조작은 거래자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NYAG는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이 가상통화 관련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후오비 역시 보고서 조사 대상이었지만 금융국 의뢰 대상에서는 빠졌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 박현영 기자
- hyun@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