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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in Seoul] 법무법인 동인 "증권형 토큰 발행과 리버스 ICO 돕는다"

법무법인 동인, 10월 30일 Fuze 2018 행사서 '라운드 테이블' 열어

권단 파트너 변호사, 서덕우 미국 변호사 법률 자문 진행

"규제에 순응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 돕겠다"


“법무법인 동인은 증권형 토큰 분배를 의미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자문을 전문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각국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프로젝트는 증권형 토큰의 활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이 필요한 서비스가 규제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는 나올 수 없습니다. 동인은 규제에 순응하는 증권형 토큰(Regulation-compliant STO)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와 서덕우 동인 미국 변호사는 28일 디센터 기자와 만나 규제를 어기지 않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인은 디센터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Fuse 2018 : Two World Meet’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STO 성공전략과 리버스 ICO’를 주제로 토큰 발행을 고민하는 프로젝트 팀이 마주한 법률 이슈와 전략 등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10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증권형 토큰 발행을 고민하는 기업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직면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고자 하는 기업 △ 프라이빗 세일 또는 프리 ICO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 집합투자증권(펀드) 운용 추진 기업 등이다. 업체·자산별로 서비스 유형을 나눠 각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이 효과적이라는 게 동인의 설명이다.



서덕우 미국 변호사(왼쪽), 권 단 변호사(오른쪽)/ 사진 = 신은동기자

권단 변호사는 “미국과 스위스 등지에서는 사전등록과 예외 규정들을 활용해 STO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STO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형태가 위법하지 않은지 사업 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덕우 변호사는 “필요한 자금 규모나 투자자의 수, 그리고 대상자 여부에 따라 STO가 적합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토큰 발행자 입장에선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합법적인 STO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의 STO의 미래는 밝다는 게 권 변호사의 시각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증권형 토큰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활발히 논의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선두에 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규제 이슈로 유틸리티 토큰에만 집중한 서비스를 출시하면 기존 서비스에 대한 경쟁우위가 없다”면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만든다면 좀 더 실질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회 Fuze 2018’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ABF 2018’의 컨퍼런스다. ABF 2018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마포 서울창업허브와 장충동 신라호텔, 한강 세빛섬 등 서울 각지에서 열리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행사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신문, 체인파트너스, 위워크, 일본의 CTIA, VCG가 공동주최하며 디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핀테크 행사이기도 하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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