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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황]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가처분조치 인용···암호화폐 전반 하락

비트코인 711만 원, 이더리움 22만 400원, 리플 498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 펀드형 토큰 2호 출시 취소

법원, 코인이즈 NH농협 입금정지조치가처분신청 인용

/ 빗썸 홈페이지 캡쳐

암호화폐 가격 전반이 하락세다. 비트코인은 국내외 가격 모두 2% 내외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8시 30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같은 시간보다 2.14% 내린 711만 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4.09% 내린 22만 400원, 리플은 3.86% 떨어진 498원으로 500원 선 밑으로 내려갔다. 비트코인캐시는 5.2% 하락한 46만 9,900원, 이오스는 4.79% 내린 5,760원을 기록했다.

국제 암호화폐 가격도 모두 하락세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 국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같은 시간보다 2.35% 내린 6,328.54달러다. 이더리움은 3.74% 떨어진 197.17달러로 2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리플은 4.13% 떨어진 0.44달러, 비트코인캐시는 5% 떨어진 417.43달러, 이오스는 5.05% 하락한 5.14달러다.



시장이 내리막을 걷는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 개설 문제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 등 정부의 어중간한 태도에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29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문제가 된 펀드형 토큰 ZXG 2호의 출시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지닉스가 판매하는 펀드형 토큰 ZXG 1호를 금융상품으로 판단,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영업행위 혐의를 들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닉스측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의 자산 인정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10억원 이하의 규모의 공모 펀드는 신청의무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경준 지닉스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해 규제를 지키려는 거래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거래소 사업을 한 선택을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같은날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입금금지조치에 대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코인이즈는 실명확인입출금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은행과 거래소 간의 계약에 따라 거래소에 자유로운 입출금 권리가 있음에도 은행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거래를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캐셔레스트 또한 이달 초 신한은행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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