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사실상 ICO가 금지되면서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ICO를 통해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프로젝트 입장에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어떻게 이 자금을 한국으로 보낼 것인가.
김동환 디라이트 변호사는 ABF in Seoul의 부대행사로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4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통상 해외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한 후 국내 법인에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두 법인간 용역 계약을 맺거나 대여 계약, 투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각 방식 모두 자금세탁(AML)이나 국내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여부, 과세 문제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ICO 이후의 자금의 활용과 국내외 규제 이슈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해외 법인이 한국법인에 플랫폼 개발이나 마케팅 등 실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법정화폐나 이더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거래 실질에 부합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플랫폼을 해외법인이 보유해서 추후 지식재산권과 이에 대한 플랫폼 이익이 해외 법인으로 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갖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플랫폼 개발 대가로 법정화폐를 받을 경우 국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이는 곧 현지 법인이 ICO를 한 국가에서 미리 환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경우 현지에서 법인 계좌 개설이 쉽지 않고 현지 조사의무가 있으며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법정화폐로 지급할 때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여계약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한국법인에 빌려주는 형식이 될 수 있지만 상환까지 과세가 계속 이뤄지게 된다”며 “국제거래 신고의무는 물론 두 법인간 특수관계에서 거래 신고 의무도 있다”고 해설했다.
그는 “투자 계약도 활용되지만 ICO로 모은 자금이 수십억 규모일 경우 한국 법인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커져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때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나 외국인 투자신고의무가 법에 있지만 역시 (ICO 문제라면)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자금 세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송금 방식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김흥록기자 rok@
-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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