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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in Seoul]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암호화폐 판매, 기망행위 안 되려면 투자 관련사항 투명하게 밝혀야”

암호화폐 판매 시 어떤 사항 고지해야 하는지 기준 제안

프로젝트 투명성·법률 준수 여부·가치 상승 매커니즘 등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형사법적 쟁점 다뤄

지난달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ABF in Seoul’의 블록체인법학회 행사에서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발표하고 있다.

암호화폐 판매 시 투자자에게 어떤 사항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무작정 기술의 장밋빛 미래만 주장할 경우 자칫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욱준 수원지방검찰청 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ABF in Seoul’의 블록체인법학회 행사에서 “암호화폐 판매 시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관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략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기준으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의 투명성 △프로젝트의 법률 준수 여부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 매커니즘 △프로젝트의 보안성 및 거래안정성 △암호화폐 분배의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투명성에 대해 “영업기밀을 제외하고, 투자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은 투명하게 다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 매커니즘에 관해서는 “기술에 대한 설명 없이, 무작정 가격이 오른다고 주장하면 기망행위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처럼 전기료 문제가 얽혀있다든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미래에 가격이 오르도록 설계돼있는 일종의 매커니즘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을 준수하고 보안을 튼튼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암호화폐 분배 역시 공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사기죄 이외에도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범죄수익으로서의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간 관계 등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언급했다.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는 “몰수했다면 이후 국고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간 관계와 관련, 김 부장검사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두 가지 형사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입력한 정보가 모든 노드에게 공유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현행법처럼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일일이 동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역시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동의 의무화는 블록체인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블록체인에 대해선 개인정보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더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삭제에 관해서는 “삭제의 문언적 의미를 ‘기술적 조치를 통한 폐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블록체인 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키를 폐기한다고 하면 이를 삭제로 봐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김 부장검사가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주제로 연구한 내용이다. 그는 “현직 검사로서 최대한 현행법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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