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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클보스 형제, 비트코인 개척자 찰리 슈렘에 300억원대 소송 제기

윙클보스 “슈렘이 비트코인 구매 대행 과정에서 5,000BTC 가로채”

슈렘 측 “사실무근” 반박

/셔터스톡

제미니 거래소 창립자인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비트코인 개척자 찰리 슈렘(Charlie Shrem)을 상대로 5,000BTC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슈렘은 지난 2012년 윙클보스 형제로부터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000만원)를 받았다. 윙클보스 형제는 그 과정에서 슈렘이 5,000BTC를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3,200만달러(한화 약 35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 거래 당시 1BTC는 12달러50센트(한화 약 1만4,000원)에 불과했다.

슈렘은 자금 세탁 및 무허가 거래소 사업에 연루돼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출소 이후엔 마세라티 스포츠카, 파워보트 등을 구매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윙클보스 형제는 “슈렘이 출소했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가로챈 5,000BTC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슈렘은 윙클보스 형제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슈렘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클레인(Brian Klein)은 뉴욕타임스에 “6년 전 비트코인을 가로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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