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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암호화폐 채굴기업 비트메인, 63억원 규모 피해 입힌 해커 고소

비트메인, 미국 지방법원에 고소장 접수…550만달러 이상 피해 주장

비트메인의 바이낸스 계정 지갑에 허가 없이 접근

MANA 가격 조작 통해 상당한 불법적 이익 취해

출처=셔터스톡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550만달러(6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해커를 고소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자사의 바이낸스 지갑에서 550만달러(6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익명의 해커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익명의 해커는 지난 4월 22일 즈음에 비트메인의 암호화폐에 허가 없이 접근했다. 해커는 지갑에 들어있는 BTC로 MANA를 포함한 다른 토큰들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사들였다. 그 결과 비트메인의 BTC는 사용돼 사라지게 되었다. 해커는 비트메인 지갑을 통해 MANA를 매도했다.



비트메인의 바이낸스 지갑에는 890BTC가 보관되어 있었지만, 해킹 후에는 265BTC, 1137ETH, 2,962,778DNT, 그리고 15,324,110MANA가 남았다. 반면 해커의 지갑에는 2,299,964MANA가 해킹 전에 보관되어 있었다. 해커는 보유 중이던 MNAM와 비트메인의 지갑 간 악의적인 거래를 통해 MANA의 가격을 조작하고 상당한 불법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2일 당시 MANA의 가격은 0.000015BTC 수준에서 0.00004BTC 가까이 급등했다. 가격은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급락한 셈이다.

MANA는 디센트럴랜드(Decentaland)에서 사용되는 토큰이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현실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콘텐츠 및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험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VR 헤드셋이나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3D 세계에 접속할 수 있다. 11일 기준 시가총액은 1억달러(1,129억원) 수준이다. MANA의 총 발행량은 26억개이며, 유통량은 10억개 안팎이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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