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를 운영하는 전종희 제스티씨앤티 주식회사 대표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당했다.
28일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전종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 등이 자금 부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임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진행하는 에어드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어드롭을 수령한 이용자들로부터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그는 “고객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에어드롭 받은 이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런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는 집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대표이사 또는 실소유주가 자신의 개인 계좌 다루듯 사용해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을 종종 목격한다”며 “원화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하는 경우에는 환전 경로를 찾기 어려워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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