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미징수를 발표하며, 현지 가상자산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한 층 완화될 전망이다.
2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이 법인세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 일본 내 토큰 발행자는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거래 과정에서 수익·화폐가치 변동으로 보유자산에 발생하는 보유이익)에 대한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 당초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유 자산에 대해 고정된 3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은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의 발행·보유 토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파기 주장을 승낙한지 약 6개월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LDP)은 “다양한 기업이 토큰 발행 등 관련 가상자산 사업을 보다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은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글로벌 규제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개정 중이다. 일본이 가상자산을 사적 자산으로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엄격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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