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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비티씨이 창업자,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거래소 비티씨이(BTC-e)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산더 비닉이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비티씨이가 해킹과 마약 밀매 등 범죄와 연관된 자금을 세탁하는 데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미 법무부 조사 결과 비티씨이는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와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프로토콜 등록 등 필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또 비닉 공동 창업자가 전 세계에 페이퍼 컴퍼니와 금융 계좌를 설립해 비티씨이를 통한 불법 자금 이체를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티씨이가 연루된 피해액은 총 1억 2100만 달러(약 1644억 원)에 달한다.

비닉은 앞서 2017년 그리스에서도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돼 2020년 프랑스로 송환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랜섬웨어 공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돈세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프랑스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한 뒤 2022년 8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비닉의 재임 기간 동안 비티씨이는 90억 달러(약 12조 2445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하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했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경영진에 대해 형사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에게 7가지 중범죄 혐의로 미국 법원이 25년형을 선고했다.
마주영 기자
majuyeong@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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