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기업 재무제표가 공개되면 전체 업종 중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 심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장기업의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져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적으로 볼 회계 이슈·업종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발행·보유 기업의 정보 공개를 위한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과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의 무형자산, 수익 증감, 주석 공시를 종합 검토해 전체 업종 중에서 심사 기업을 선정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판매한 발행사는 수익 기준서에 따라 발행사의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에서 토큰을 ‘결제’할 때 재화·용역을 제공(수행 의무)하기로 한 A기업이 토큰이 ‘이전’ 됐을 때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회계 위반이다. 또 기업이 발행한 뒤 내부유보(리저브)한 가상자산은 자산계상이 금지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 목적,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재고자산·무형자산·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 통제권이 있으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 이슈별로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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