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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코인 받으세요"···SNS 덮친 코인 리딩방

[코인 스캠 표적이 됐다]⑧

SNS서 무료 코인 준다며 리딩방 유도…허위 광고도

유사투자자문은 불법…VASP 라이선스 여부 확인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7편에서 이어집니다)

메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선 무료로 가상자산을 준다는 게시물을 종종 볼 수 있다. 국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름을 내걸고 홍보하고 명함을 건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코인 리딩방으로 발을 들이게 하기 위한 눈속임이다. 세대를 불문하고 SNS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위 광고와 투자 권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비트·빗썸 이용자에게 이더리움(ETH) 무료로 드립니다.”

이달 초 인스타그램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는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한국 투자자에게 익숙한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를 사용하며 가상자산을 무료로 지급해준다고 홍보했다. 게시물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

기자와 통화한 담당자는 본인의 직책을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어를 지원 중인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5개를 무작위로 즉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미신고 거래소였다. 회원가입을 마치자 담당자는 “무료 코인 신청이 접수됐다. 당첨되면 3일 내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받지 못했다. 업비트·빗썸에서 공짜로 가상자산을 주는 것처럼 속인 뒤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가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유혹은 계속됐다. 담당자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얼마 정도 내봤느냐”며 코인 리딩방으로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건넸다. 그는 “요즘은 현물, 선물 거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루에 최소 10% 이상 수익 보게 해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SNS에서 미신고 거래소가 득실대는 코인 리딩방에 접속하기까지 한 순간이었다.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유혹해 급등 종목을 추천해 준다며 리딩방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또 다른 게시물은 “인공지능(AI) 밈코인 베이비도지(BabyDoge)가 업비트에 상장될 예정이다. 급등 종목 추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홍보 중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름·연락처를 입력하고 담당자와 통화하면 리딩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담당자는 명함을 건네주며 기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2일 기준 업비트에선 베이비도지는 거래되지 않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SNS 앱은 인스타그램이다. 이용자만 무려 2430만 명으로 전 연령대 모두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상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인 리딩방의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운영 주체인 기업들은 이러한 광고를 방치하고 있다.

리딩방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총 61건의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한 투자 권유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자금을 빼앗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로 작성된 지급보증서,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를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상자산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거나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VASP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24일 기준 국내 VASP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는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해 37곳이다. VASP 신고 현황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VASP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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