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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에···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되는 엄격한 法 의무[권단 변호사의 알기 쉬운 ‘코인 法’]

권단 D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지난 6월 27일금융정보분석원 고시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어 지난 달 19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염두에 두고 가상사산사업자 신고 절차·신고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보완된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가상자산시장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사항별 경중을 고려해 변경신고 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연락처,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각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 변경 등 이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에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임원 등 뿐 아니라 대주주의 자격까지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이외에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사항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등도 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인 금융 관련 법률 위반자의 범위에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국내 금융관련 법률 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 포함)까지 포함한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국제적 규제 정합성과 국내 가상자산시장 보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 등에 의한 조사, 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진행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매 6개월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라든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특금법 시행령의 직권 신고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개정으로 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법 적용에 있어 체계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은행법 상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해당되면 다른 추가 요건 없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력의 확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 물적시설 구비 등을 갖출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등에게 업무 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이 지금보다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험평가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된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법률에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은행을 통해서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해야 하므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관련 법적 규율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시에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까지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한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사업자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고, 대형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스타트업이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시장 진입 속도가 느려지거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가상자산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혁신기업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경IN 기자
sk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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