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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문제 있는 거래소 엄중 심사"···갱신신고 '적신호'

"특금법 외에 가상자산법 규정도 살필 것"

일부 거래소 출금 이상 논란…갱신신고 비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출금 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용자 자산 출금에 문제가 있던 거래소들의 갱신신고에도 비상이 걸렸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VASP) 갱신신고 심사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등 최근 개정·추가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제11조에 따르면 VASP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면 안 된다. 출금에 문제가 있는 거래소가 갱신신고를 하면 엄중히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이용자 자산 보호에 미흡한 거래소의 사업자 갱신신고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국내 VASP 신고는 지난 2021년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이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시작으로 사업자들의 갱신신고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일부./출처=FIU


그동안 특금법에 따라 AML 역량을 중점적으로 살핀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뀐 이유는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이용자 자산 출금에 문제가 생긴 탓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공개한 ‘VASP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ASP가 영업을 종료하면 최소 세 달 이상 영업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영업 종료 3개월 뒤에도 반환되지 않은 자산은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매주 금융당국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인마켓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달 18일부터 서버 점검을 이유로 거래소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21일 오후 1시 40분 기준 거래소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메일로 수동 출금을 요청했으나 몇 주 동안 답변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겼다. 지난달 서비스를 중단한 지닥은 출금 지원 기간에 출금하지 않은 이용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지닥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 달 17일까지 출금하지 않은 자산은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회사는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자산 반환이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코인 리딩방처럼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실제 디센터가 지난 2월 리딩방을 취재한 결과 다수의 미신고 거래소가 리딩방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권 변호사는 “(리딩방의) 미신고 거래소는 가상자산법 준수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출금이 막힌 경우) 민법에 따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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