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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공백에 '상품권 연동' 원화 스테이블 우회 발행

원화↔상품권↔코인 2중 구조

발행 주체·준비자산 공개 안돼

자금세탁 악용 우려 등 리스크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에 사실상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당 코인이 발행 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자금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익명의 국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김스왑’은 상품권인 ‘오픈바우처’를 매개로 원화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KRWO를 발행·운영 중이다.



현재 KRWO는 상품권인 오픈바우처로 바꿀 수 있다. 오픈바우처는 다시 원화로 일대일로 교환해준다. 2단계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화 연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KRWO의 담보물이 되는 오픈바우처의 발행사 오픈에셋이 사실상 KRWO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오픈에셋은 지난해 12월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핀테크 업체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였던 크러스트에서 한국은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김경업 대표가 당시 팀 멤버들을 이끌고 창업했다. 크러스트는 CBDC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했지만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 사업을 중단했다. 크러스트가 특허청에 출원한 명칭도 KRWO로 김스왑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다. 오픈에셋 측은 이와 관련해 “김스왑은 오픈에셋과 별개로 운영되는 탈중앙화애플리케이션(DApp) 서비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나 준비자산 유동성 관리 기준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니 이 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이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가 되는 원화를 기업이 제대로 잘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준비자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은 채 놔두기에는 이용자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명확한 지배구조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발행 금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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