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초기 코인 공개)는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과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일 뿐”입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딜라이트 대표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한화생명보험 빌딩에서 열린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존 (기업공개)와 비교해 절차가 조금 더 간소할 뿐 부담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ICO 열풍에 무턱대고 편승하기보다 사업 설정단계부터 토큰 판매 이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각종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문이다.
조 변호사는 ICO의 단계를 크게 사업 설정과 백서 작성, 팀 구성, ICO를 진행할 국가의 결정과 마케팅, 토큰 판매의 절차로 설명했다. 그는 “사업모델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ICO를 진행할 국가, 대상 투자자 등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모델은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발행될 토큰의 성격도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ICO를 진행할 국가 선정에도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ICO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가에 따라서도 ICO를 진행할 국가나 지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국내외 규제 상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며 “토큰 판매는 물론 그 이후에도 로드맵의 시행과 결과 처리 등의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법무는 물론 현지 세무, 회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의 판매 절차에서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금융권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 위반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KYC(Know your customer) 전문 업체를 통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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