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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자율규제하되 강력한 사후징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70>암호화폐 규제 방향

대중 신뢰 기반 둔 암호화폐

'자산이냐 화폐냐' 부터 규정

기술중립성 바탕 규제 만들되

발전 침해않게 세심한 적용을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은 성장의 기술인 ‘인공지능’과 분배의 기술인 ‘블록체인’의 쌍끌이 혁명이라고 필자는 정의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해갈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끄는 암호화폐의 규제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분산원장, 인터넷2.0 등 여러 의미로 다양하게 설명돼 대중의 이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이 세 가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자. △암호화폐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화폐에서 분산합의형 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지난 2009년 등장했다. 그런데 화폐의 본질은 ‘신뢰’다. 중앙은행이 아닌 대중의 합의가 화폐의 신뢰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Virtual-Currency)가 아니고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올바른 국제용어임을 지적한다. △대중의 합의는 독점이 아닌 분산된 장부로 이뤄진다. 여기에서 대두한 분산원장 개념은 기업회계에서 글로벌 무역에 이르기까지 거래에 따른 신뢰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됐다. △이어서 인터넷이 만든 글로벌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할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등장했다. 우버와 페이스북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2.0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선지자들과 청년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거품도 생겼다.

새로운 시대는 인터넷1.0 시대의 닷컴버블처럼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거품이 혼재된 형태로 다가온다. 현재의 거품 속에서 미래 가능성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 국가전략의 핵심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초한 ‘해를 끼치지 않는(Do Not Harm)’ 정책이 첨단기술을 이끄는 미국 정책의 기조다. 유럽의회는 2016년 블록체인 정책으로 스마트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선제적 규제보다는 세심한 관찰과 사후관리(from Preemptive Regulation to Precautionary Monitoring)를 하겠다는 의미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스마트 규제에는 정책보다 정책 책임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

다행스럽게 2월15일자로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현행법 내에서 거래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세심한 스마트 규제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보의 비대칭 해소로 과도한 거품을 없애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어 나온 ‘블록체인 발전법 제정’이라는 발표는 또다시 통상적 포지티브 사전 규제로의 회귀라는 점이 우려된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했으나 클라우드 활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국가다. 액셀러레이터법은 새로운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법에 정의되지 않은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포지티브 원칙에서는 법 자체가 진흥보다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 선지자들이 법 제정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는 이유다.

그러나 암호화폐거래소는 현재의 방임에서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지나친 방임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암호화폐가 자산인가 화폐인가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일본은 화폐로, 미국은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 차이는 부가세와 소득세의 적용이다. 어느 편이 되든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이어 규제는 특정 기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인 전자금융에 대한 바젤협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전자금융법의 중앙집중형 서버 방식에 따른 기술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최소의 사전규제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한 사후징벌을 하는 것이 스마트 규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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