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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지지했던 대만도 "비트코인 자금 세탁은 안된다" 경고

대만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거래, 자금세탁방지법 도입해야"

"거래 투명성에 분명한 역할 해야 해" 강조

양 진룽 대만 중앙은행 총재./ 사진= 연합뉴스 캡처

대만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를 비롯한 외신은 양 진룽 대만 중앙은행 총재가 현지 사법부에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대만 법무부가 양 총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대만 내 암호화폐 거래는 사법부가 기존에 세워놓은 자금세탁방지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양 총재는 대만 입법부에서 주최한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대만 내 비트코인 거래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거래는 국가 사법부의 자금세탁방지법(AML) 아래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지난해 말 급등하다 올해 1·4분기들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특정 집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각국의 은행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 총재는 이에 대해 “대만 중앙은행은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거래 관련 위험성에 대해 경고문을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타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초기코인공개(ICO),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대만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특성으로 꼽히는 ‘익명성’이 각종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2월부터 실명 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3월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만 내부에서도 일부 금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규제가 도입돼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쉬 위쩌(Sheu Yu-jer) 대만 재무장관은 “가상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 이라고 밝혔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

김연지 기자
y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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