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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대상서 제외

창업기업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대상서 제외

거래소 부가가치 창출 효과 미흡…혜택 부적절

최근 분류 따라 정보서비스업 하위업종에 포함


암호화폐 거래소가 누리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박탈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 고시된 블록체인 산업분류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에 포함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엔 부적절하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하는 세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5%에서 30%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최고 22%의 법인세 중 절반만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산업분류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얼만큼의 세금 혜택을 보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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