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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강민경 변호사 "암호화폐 당기손익 반영, 시장 안정 후에 해야 적절"

강민경 변호사 “결제·투자·자금조달 등 기능적 측면 고려해야”

"기술적 분석보단 유용한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거래소마다 다른 암호화폐 가격 기준도 필요”

“미실현 평가이익, 손실로 정보왜곡 가능…기준 잡아야”

강민경 법무법인 (유한)바른 변호사./ 사진= 신은동 기자

“암호화폐 회계처리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회계 산정 기준이나 반영 시기 등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회계처리 기준 마련 관련 쟁점을 △암호화폐 기능에 대한 평가 문제와 △암호화폐 시가 평가 문제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 인식의 문제 △암호화폐 생애주기에 따른 구체적 회계처리 문제들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한국 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계정과목에 부합하는 계정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특정 계정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 암호화폐를 어떤 계정과목을 신규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가 수시로 바뀌는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취득원가로 측정할 것인지,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정가치의 산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특히 가격 컨센시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언제든 가격 조작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 인식 시점도 문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서킷브레이커 등의 관리 기능이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시장 관리 기능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과 변동폭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등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실한 기업이 부실이 적어보이게 하는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해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결국 투자자에게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 손익을 어느 시점에 회계에 반영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굴, ICO, 하드포크 등에 따른 회계처리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암호화폐 생성단계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업자가 채굴한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원재료와 재공품 및 완성품 등 각 항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ICO에 의해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경우, 부채 또는 자본항목 중 어느 항목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암호화폐 유통단계에서는 시가평가와 평가손익 등이 주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며 “암호화폐 하드포크와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신규 발행된 암호화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등) 역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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