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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in Seoul]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암호화폐, 천편일률적인 규제 지양해야"

'ABF in Seoul' 부대행사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암호화폐만을 위한 암호화폐법 만들면 안돼…기존 법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가 31일 서울신라호텔서 개최된 ‘ABF in Seoul’의 부대 행사인 블록체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심두보기자

“암호화폐를 단순히 금융법 테두리 안에 가둬선 안됩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포커스를 맞춘 산업입니다. 한 번 금융으로 가면 계속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태언 테크앤로(Tech&Law) 대표 변호사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블록체인 법 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이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법률 자문도 맡고 있다.



이날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암호화폐의 통용을 허용하는 나라도 기존에 있는 법을 해석해서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처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디지털토큰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암호화폐와 관련해 섣부른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기회”라며 “개인 투자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 개발 후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정교화해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추후 여러 법들과 활발히 연계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민법과 세법, 형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예로 들었다. 구 변호사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존에 있던 계약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느냐는 민법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광고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법률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O가 불가능한 국내가 아닌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다 해도 실제로 임직원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몸만 해외에 있으면서 정작 국내인을 상대로 ICO 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일종의 기망 행위”라며 “형법에선 이를 사기죄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토큰의 각 단계 및 성격별로 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 개발 전에 토큰을 미리 판매하는 경우와 토큰을 사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언급하며 “여기서 각 토큰의 성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큰의 속성 및 발행단계는 필수적으로 법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의 성격이 강한 정부부처”라며 “단순히 암호화폐를 금융위 소관으로 하면 기타 다른 금융업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 변호사는 고시, 가이드라인 등 상대적으로 경감된 수준의 규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소라기자 srk@decenter.kr

김소라 기자
sr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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