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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등 해외 IT공룡, 내년 7월부터 부가세 낸다

'한국판 구글세' 국회본회의 통과

인터넷 광고 등 가격에 10% 부과

매년 4,000억원 추가로 걷힐 듯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국한 구글세’가 첫 발을 뗐다. 명확한 세수 수준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연 4,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10%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게임과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일부만 전자적 용역에 포함돼 과세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광고나 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앞으로 수익에 따른 부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B2B(사업자간 거래)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B2B 사업에 대한 부과세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유럽연합(EU)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부가세를 30억 유로(약 3조 9,000억원) 과세한 것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국내에서도 약 4,000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업계에선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줄이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과 달리 세금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4조 9,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네이버(약 4,000억원)의 5% 가량인 2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글 등의 국내 매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선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

권경원 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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