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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 ‘광고 금지’ 어긴 STO 프로젝트에 ‘일시중단’ 조치

STO하려면 MAS에 등록 필수…면제조항 활용 시 등록 면제

'면제 프로젝트'도 '광고 금지' 의무 지켜야

/셔터스톡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을 어긴 STO 프로젝트에 대해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일시중단 조치를 내렸다. 싱가포르에서 STO를 하려면 MAS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마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모, 기관투자자 모집 등 SFA 상 면제조항을 활용하면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더라도 ‘광고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이번에 문제 된 STO 프로젝트는 등록은 면제받았으나 광고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MAS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증권형토큰 발행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MAS 측은 “발행기업은 SFA 상 규정에 맞춰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 면제를 받더라도 광고 제한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의 강한 투기성으로 인한 위험과 발행기업의 사기 전적 등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분 니얍(Lee Boon Ngiap) MAS 자본시장 담당 부국장은 “증권형토큰 발행기업에 투자설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설명서 없이 발행하는 기업에도 광고금지 등의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MAS는 SFA 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발행기업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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