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논의를 거친 ICO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ICO는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ICO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라면서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경우 이를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ICO를 실시했거나, ICO 계획이 있다고 밝힌 24개 기업 가운데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질의 문항은 6개 부문 52개로 △최대 주주 임직원 현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국내 홍보 진행 과정 △토큰 성격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형식만 해외ICO 구조를 띄고 있다는 점 △ ICO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부족하다는 점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뤄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회사가 국내 ICO 금지방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ICO를 통해 신규 가상통화를 조달했지만 대부분 소규모 신설법인이라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백서의 정보공개가 부실하다고도 했다. 백서상 사업내용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블록체인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프로젝트 진행 경과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증권에 준하는 STO(증권형토큰공개)에 해당 돼 자본시장법 위반에 위반된다고도 해석했다. 이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 현행법상 사기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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