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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검찰 "암호화폐 주소조회" 순기능 많다

고객 본인인증(KYC) 보완..용의자 추적 용이

암호화폐 자금세탁 제동..제도권 진입 효과

해외 전송 등 우회 방법 문제는 남아


대검찰청이 한국블록체인 협회에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되고 있다. 공권력의 검열 기능 강화 때문에 암호 화폐 생태계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고 있고, 암호 화폐 시장 제도화의 첫 걸음이라며 환영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 다양한 의견에 한 의견을 보태자면, 필자는 긍정적인 쪽에 속한다. 일단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요청하는 개발 시스템은 “가상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 시스템”으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암호 화폐의 교환이 일어나는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나름 높은 수준의 고객 본인인증(KYC)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거래소 내부에서 거래된 후 암호 화폐가 거래소 밖의 온체인(on-chain) 영역으로 나가버리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림 1]을 참조해서 보면, 빨간 점이 거래소의 핫월렛(Hot Wallet 거래소 내부에서 직접 거래를 담당하는 지갑)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개인 사용자들에게 암호 화폐 입금을 위해 나눠주는 거래소 내부 개인 지갑(하늘색 점)이 존재 한다. 그리고 거래소의 영역 밖에 개인들이 사용하는 자체 지갑(마이이더월렛, 트레져 등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Hard wallet 또는 Soft wallet)이 존재한다(회색 점). 여기서 회색 점들은 사실상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사용 패턴이 남아 있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 있는게 거의 없다. 또한 너무나 쉽게 새로운 지갑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가 의미 없을 수 있다. 물론 자금 흐름에 따른 추적에는 이용될 수 있다.

[그림1]

검찰측에서 조회하겠다고 하는 지갑은 개념상 “하늘색 점”에 해당하는 지갑들이다. “회색 점”에 대해서는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조회가 의미가 없지만, 결국 회색점들에 있던 암호화폐는 거래를 위해 하늘색 점으로 이동할수 밖에 없다. 결국 하늘색 점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거래소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KYC를 통해 용의자(?)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측 생각인 것 같다.

다만 이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1)암호 화폐 추적 기능의 부재 : A거래소를 빠져 나가 그 외의 거래소로 이동하는 경로를 같이 추적해야 정확한 암호 화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해외 거래소로의 전송 : 암호 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 환전하는 경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3)블록체인 협회 비 가입 거래소 주소의 조회 문제 : 아직 거래소 설립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거래소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협회를 통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소를 통하면 주소 조회가 어려울 수 있다.

위 문제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 시스템의 도입은 어느 정도는 실효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는 하나, ▲ 직접적으로 국내 거래소들의 주소 조회를 통한 사용자 신분 확보 ▲ 제도권의 암호 화폐 생태계 공식적인 진입 등의 효과로 인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자행되었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암호 화폐 생태계 위축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자금 세탁 방지법)가 은행 계좌에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일반 사용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주소 조회 시스템”도 악영향 보다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번 “암호 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제도권이 암호 화폐 생태계로 내딛은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도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나씩 갖춰지기를 희망한다.
/최재훈 Lyze 대표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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