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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규제 담은 금융관계법 개정안 통과

가상화폐 명칭 ‘암호자산’으로 바꿔..내년 4월 시행

암호화폐를 실정법상 규제 대상으로 명시

다음달 G20 회담에서 자금세탁 문제 등 논의


일본이 암호화폐 거래 규칙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4월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 일본에서 암호화폐는 실정법상의 규제 대상으로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명칭이 암호자산으로 바뀌었고, 암호자산의 거래 규칙 및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암호화폐가 금융거래법상의 규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시세조정, 미확인 정보의 유포 등이 금지되며 투기적 매매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동시에 암호화페는 실정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자격을 얻게 됐다.

한편 일본 후쿠오카에서 6월8일, 9일 이틀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은 이번 G20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자금세탁 방지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금융당국 수장들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 문제와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거래 추적이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규제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James Jung기자 jms@decenter.kr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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