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17년 ICO(암호화폐공개)를 마친 프로젝트 ‘킥(Kik)’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CNBC가 전했다.
미 SEC 측은 보고서를 통해 킥이 증권법(1933) 제5조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킥은 지난 2017년 ‘킨 토큰’을 판매해 약 1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스티븐 피킨 SEC 집행부 이사는 킥이 1억 달러 상당의 증권을 등록 없이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킥은 토큰 세일 당시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SEC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제이크 체르빈스키 정부 법률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증권법 제5조 외에도 (킥이) 주의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사례는 SEC가 향후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킨 토큰은 이번 SEC 소식으로 약 30% 떨어진 상태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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