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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ICO 사기꾼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첨단기술로 위장한 구식 사기”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발행(ICO)을 통한 자금 모집을 수단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개발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미국에서 ICO 행위로 인한 첫 유죄 판결이다.

18일 법률 전문매체인 로우360(Law 360)은 브루클린의 사업가는 두 건의 사기 ICO를 운영했으며,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각각 다이아몬드와 부동산 등과 관련된 ICO를 광고했다. 피고인 막심 자슬라브스키는 증권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자슬라브스키는 1,0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았다. 그는 숙련된 부동산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자슬라브스키가 첨단기술로 위장한 구식 사기를 저지렸다”며 “우리는 전통적인 증권이든 암호화폐든 투자자를 사취한 사람들을 계속 조사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진행한 연방 판사는 “신기술과 암호화폐 등이 재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짓말과 노골적인 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전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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