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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에 제기된 여러 소송이 하나로 병합된다

/출처=셔터스톡

미국 뉴욕, 워싱턴 등 각 지역에서 테더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테더에 대해 총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원고 측은 “이 소송들을 하나로 병합하자”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테더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이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 가지 소송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소송 사건 병합을 요청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집단 소송을 주도한 데이비드 레보비츠(David Leibowitz), 지난 11월 두 번째 집단 소송을 주도한 에릭 영(Eric Young), 그리고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한 브라이언 파버스(Bryan Faubus) 등이다. 이들은 “각자의 소송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병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소송은 공통적으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진행했는지 △테더(USDT)와 달러 간 일대일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시세를 조작했다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는지 등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 측은 “사건을 병합하면 동일 혐의에 대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부의 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더 측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코인텔레그래프에 “최근 네 번째 집단 소송이 뉴욕에서 제기됐다”며 “이 소송도 앞선 세 개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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