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로 원금을 한 달 만에 12배로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60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업자 A씨가 구속됐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암호화폐로 수익을 내 한 달 뒤 1억 2,000만 원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 500여 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투자는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회원들이 불만을 품자 A 씨는 투자금을 들고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민사경은 같은 해 9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하려다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다. 최근 국내로 송환되면서 도피 행각이 끝났다.
박재용 민사경 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 도예리 기자
-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