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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구속기소···조주빈 도와 암호화폐 2,600만 원 현금화했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서울경제 성형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로 입금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운영자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박사방의 자금책 역할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군이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 씨를 도와 성착취 수익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군은 지난해 10~12월 조 씨에게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조 씨에게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는다. 앞서 디센터는 부따가 개인환전업자에게 현금화를 요청한 이더리움(ETH) 지갑 주소 4개를 입수, 블록체인 보안기술업체 수호(Sooho)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분석에 따르면 부따의 지갑에 입금된 이더리움은 환전업자를 거쳐 거래소 업비트로 보내졌다. 환전업자를 통했으므로 업비트로 송금된 자금 40.32ETH는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업비트에서 현금화된 범죄수익은 지난해 11월 시세로 약 880만 원이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군은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도 이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수사 중이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며, 이번에는 혐의 목록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 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폈다. 이에 앞서 조 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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