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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 탄다···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

홍남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

"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

10월부터 달러 환전해 택배로 수령

도심 공유숙박 연내 성공사례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환전한 달러를 택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 송금업자가 보낸 송금 대금은 자동현금입출금기(ATM)을 통해 인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 “융복합 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전 송금 서비스에 혁신 시도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진입과 영업 규제, 위탁 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이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정부가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 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를 신설한다”고말했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일반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과 온라인 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외환업무 전문인력 2명을 반드시 둬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 산림관광 등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한 사업도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AM(Urban Air Mobility)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드론 등을 통해 화물과 승객을 실어나르는 개념으로, 오는 2040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7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분야다. 정부는 이를 위해 UAM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한 규제특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 가동시켜야 할 2개의 엔진은 규제 혁파와 상생 타협”이라며 “현재의 법적, 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파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보와 타협에 의한 상생책을 찾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 마련 역시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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