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핵심 업무에 대해 인가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춰 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스몰라이선스 도입 및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올렸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다. 다음 달 3일 입찰이 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공고에서 “최근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 금융업간·타산업간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범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고, 특정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빅테크 등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등 금융업권별로 스몰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금융업권별 업무범위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라이선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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