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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컨설팅 사업 유찰...향후 절차는?

EY한영 단독응찰...유효경쟁 성립 안돼

29일까지 추가응찰 진행, 추가 사업자 없으면

EY한영 기술평가 진행, 통과시 우선협상대상자

EY한영-삼성SDS-네이버 라인 컨소시엄 지원설은 사실아냐

출처=셔터스톡.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에 EY한영이 단독 응찰했다. 한은은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오는 29일까지 추가 응찰을 진행한 뒤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입찰 마감을 오는 29일로 재공고했다. 최초 사업 입찰 마감일은 19일이었지만 EY한영만 응찰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입찰은 복수의 참여자가 지원해 유효 경쟁이 성립돼야만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29일까지 추가로 응찰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추가 응찰 사업자가 없을 경우 EY한영에 대한 기술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술평가를 통과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EY한영이 삼성SDS, 네이버 라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이번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출처=한국은행이 공고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입찰설명서.


다만 업체가 한은에 특정 분야를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제안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행사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달 업무 업계의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외부 용역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실제 수행사로 선정이 되면 모든 내용은 한은과 협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외부용역업체를 수행사가 단독으로 결정해 공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한은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수행사는 따라야 한다. 수행사가 하도급을 맡길 때도 입찰 경쟁을 붙이고, 그것의 당위성에 대해 한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한은이라 특별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진행하는 조달 업무의 일반적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 목표는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 예산은 약 8억 원 규모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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